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2022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일로 다음날인 5월 2일 쉴 수 있는걸까요? 아쉽게도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어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생긴 날이에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기념일이고, 메이 데이 May day 라고 불리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 주도로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 실업 방지 등을 내걸고 행사를 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1994년에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쉬는 날이긴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나라 전체가 공휴일로 쉬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휴일 여부를 정해 쉴 수 있게 되어있어요. 일단 공무원들은 5월 1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시, 군, 구청이라든지 공공기관의 경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죠.
근로자의 날 은행 영업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은행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기때문에 은행 역시 근로자의 날은 휴무입니다. 다만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대신 휴일 근무 수당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병원은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정한다고 해요. 병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니, 병원 방문 예정이신 분들은 방문하실 병원에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어서 원래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가 나오는 날이에요.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 근로수당의 경우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통상 임금의 1.5배정도를 지급받게 되고, 시급제 근로자들은 2.5배정도를 지급 받습니다.
위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고 유급휴일 입니다. 관공서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날이죠. 따라서 아무리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어서 쉬지 못한다고 해도 대체 휴일로 지정되어 다음날 대신 쉰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공휴일이 토, 일요일이어서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공휴일에는 어떤 날들이 있을까요? 기존에는 추석, 설날,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었었는데요, 작년인 2021년 8월 15일부터는 크리스마스, 부처님오신날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되었어요. 이에 따라 2022년에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9월 12일 월요일 추석과 한글날 대체공휴일인 10월 10일 월요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일뿐 나라에서 정하는 공휴일은 아니기때문에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어렵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2022년은 부처님 오신날도 5월 8일 일요일이라는 점인데요. 5월에 이렇게 이틀이나 휴일이 줄어들어서 숨통이 조금 막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6월에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6월 6일 현충일 휴무가 있으니 모든 근로자분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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