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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얼마 받을 수 있나?

by ⁴^》₄€ㅰ 2022. 5. 6.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 입니다. 모두들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근로장려금을 그동안 신청해보신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본인도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는 사람들의 근로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1년 중 꽤나 쏠쏠하게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하나이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챙기시는 돈이죠. 앞서 언급했듯 일을 하고있다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부부합산 총 급여액은 얼마인지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는데요,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무엇보다 궁금하신 것이 내가 과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자격에 해당하느냐 일텐데요. 쉽고 명확하게 따져보실 수 있게 정리해서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본인의 가구가 어떤 형태인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가구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구분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아래 정의에 따라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 해 보세요.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범위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 배우자 : 법률상으로 배우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인 경우 배우자로 치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 : 2003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이면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양 자녀중에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연령에 상관 없이 부양자녀로 인정됩니다. 이 때도 연간 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직계존속 :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 각각)

 

이 기준에 따라서 본인의 가구가 단독 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따져보시는게 첫번째이고, 그 다음은 가구별로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얼마인지 따져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인데 이 때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 입니다.

 

- 근로소득 : 총 급여액으로 산정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계산을 통해 산정

- 종교인 소득 : 총 수입 금액

- 이자, 배당, 연금 : 총 수입 금액

- 기타 소득 : 총 수입 금액 - 필요경비

 

이렇게 계산한 총 소득이 단독가구는 22백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백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

 

소득 이외에 재산 요건도 있는데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때 포함시키는 재산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 승용차 :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며, 영업용은 제외함

- 전세금 :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함.

-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신청 제외 요건>

 

또 아예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요건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 혹은 본인이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만족시키신 분들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따져보면 좋겠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위의 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이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계산식에 맞게 계산을 해 보시면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미리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아래 링크를 따라가셔서 모의 계산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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