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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방법

by ⁴^》₄€ㅰ 2022. 4. 26.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을 기다리고 있으실텐데요, 아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소개 해 드리고 신청방법을 소개해볼까합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2. 자녀장려금이란?

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4.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5.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이란?

 

먼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인데요,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구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전문직은 근로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개개인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렇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지급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면서 소득을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인 것입니다.

 

2. 자녀장려금이란?

 

그럼 자녀장려금은 무엇일까요? 자녀장려금이란 역시 말 그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자녀장려금은 기준이 간단명확하게 정해져있는데요, 부부합산 총 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돈으로 1명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크게 4가지 유형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첫번째는 가구원 요건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 소득이 있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가구의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데요, 이 때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혼은 제외되며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인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으로 역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상태여야 인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분된 가구의 종류에 따라서 소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가구에 해당하는지 제일 먼저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두번째는 소득요건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가구원 요건에 따라 본인의 가구가 어떤 형태의 가구인지 판단이 되셨을텐데요, 각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요건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 2,2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은 3,2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근로장려금은 3,800만원 이하,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이하 입니다.

 

홑벌이 및 맞벌이의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모두 포함한 총 소득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소득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해당 가구에 속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했을 때 그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됩니다. 이 때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뿐아니라 자동차, 전세금까지도 모두 반영이 되는데요, 전세금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 중에 작은 금액으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 됩니다. 

 

4) 신청 제외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을 아예 신청할 수 없는 자격을 살펴보면 일단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불가능하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면 역시 신청 불가합니다.

 

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정기 신청 기한으로, 이 날짜를 놓치신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가장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하는 것 입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으시면 안내문에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확인하실 수 있을텐데요, 그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신청하는 것 입니다.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장려금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해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이 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개별인증번호도 필요 없이 쉽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어플인 손택스 어플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도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신청, 제출 메뉴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를 걸어 신청 대행을 요청하시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 어플 손택스 또는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서 '일반신청하기'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문의 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마지막으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액 산정 방법을 살펴볼게요.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위의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역시 가구원 구성 및 총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이 단독가구이냐 홑벌이가구이냐 맞벌이가구냐 판단하신 뒤 총급여액 구간을 파악하셔서 위의 표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을 해 보시면 됩니다.

 

2)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다르지 않습니다. 홑벌이가구인지 맞벌이가구인지, 급여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장려금 계산식이 달라지니 본인의 카테고리에 맞는 계산식을 통해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가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겠죠. 미리 준비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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