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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by ⁴^》₄€ㅰ 2022. 4. 27.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인데요, 요즘은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 라고 치셔도 되고 그냥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어떻게 치시든 최상단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 사이트가 뜰거에요.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가주세요.

 

인터넷 등기소

 

그렇게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첫 화면에 가운데에 크게 부동산 등기 열람하기 메뉴와 발급하기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열람하기 메뉴는 말 그대로 확인만 하는 내용이고 발급하기는 정식 서류로 발급받는 것 입니다. 목적에 맞게 메뉴를 선택 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

 

등기부등본은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에 차이가 있어요. 그냥 내용 확인만 하는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고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열람 화면에서도 등기부등본 출력이 가능한데요, 다만 그렇게 출력한 등기부등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또는 추후에 법적다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은 꼭 발급하기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정식으로 발급을 받아 출력받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검색

 

등기부 등본 검색을 위해서는 주소를 치고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검색 방법은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주소로 찾기, 고유번호로 찾기, 지도로 찾기, 이렇게 총 다섯가지 방법이 있어요. 간편 검색을 통해 대체적으로 조회가 가능하실텐데, 가끔가다 검색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그럴 때는 소재지번으로 찾기나 도로명주소로 찾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구분

 

부동산 구분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 중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는 말 그대로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의 토지를 말하며 건물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된 건물로 일반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단일 상가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 외에 제일 조회를 많이 해보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연립주택 등과 같이 한 동짜리 건물을 여러개의 호실로 구분해서 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이라면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조회

 

주소를 치고 검색을 하시면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 동에 포함되어있는 모든 호가 나타날거에요. 세대 수가 많으면 페이지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아예 동 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서 검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조회되어 나온 부동산 중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고자 하는 부동산을 찾아 우측에 선택 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

 

그러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이름의 성 까지 표시되어 나타날 거에요. 상태가 현행이면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이고 폐쇄 라고 되어있으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입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 소재 지번과 소유자를 확인한 뒤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기부등본 등기기록유형

 

다음으로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반 등기부등본의 모든 사항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전부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이미 말소된 내용까지 모두 확인하고 싶으시면 말소사항포함을 선택하시면 되고, 이미 말소된 내용은 아예 표시하지 않고 현 시점에 유효한 사항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등기부등본의 모든 내용을 표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일부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현재소유현황, 특정인지분, 지분취득이력을 선택하여 해당 내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소유현황은 현재 소유지분 중에 유효한 명의인만을 나타낸 것으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정인 지분은 신청한 명의인에 관련된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의인명까지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분취득이력은 특정 명의인의 지분 이전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지분의 이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시 명의인을 입력하게 됩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검증

 

다음으로는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타인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미공개로 발급을 받게 됩니다. 특정인공개를 선택하시면 그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여기까지 선택하시면 선택하신 내용에 대한 최종 사항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결제 버튼을 누르신 뒤 결제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쉽고 빠르게 등기부 등본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등기소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쉽고 빠르게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 보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요즘은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여러 증명서가 있겠지만 그 중 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일 많이 발급받게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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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인터넷발급>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방분했어야하는데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을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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