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돈 중에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제도가 꽤나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서 생계에도 지장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마련되어있는 실업급여 제도의 대상,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지급 대상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라는 것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잘 없겠지만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꽤나 많으시더라구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직을 하게 되어서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계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생활에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생각보다 꽤나 다양해요. 일반적으로 알고들 계시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인데요, 그 이외에도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1) 구직급여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구직급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거에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위에 언급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 할 때는 이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어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고되었을 때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목적 중 하나는 구직급여 라는 이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시 직장을 찾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해요. 그냥 집에서 놀기만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는 총 4가지의 수당이 있어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 인데요. 각각 살펴볼게요.
- 조기재취업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은 말그대로 구직급여를 받던 중 구직급여를 받는 날짜를 절반 이상 남겨둔 상황에 재취업이 되고, 이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에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를 통해서 편도 거리로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 이주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3)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45일동안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연령,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할 시 받을 수 있는 급여
-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나 곤란한데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 임금수준이나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
-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으로 인해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급여
2. 실업급여 지급 대상
다음으로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위에서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드리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는데요, 정리했을 때 총체적인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이직을 한 날 전 18개월 중 보험에 가입되어있었던 피보험다누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직,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합니다. 즉, 자기 스스로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사직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금액
과연 실업급여로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텐데요, 대표적인 실업급여 종류인 구직급여의 지급액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여기서 말하는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 당시의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한 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직급여일액)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 수(소정급여일 수)는 일이며, 총 예상수급액은 원 (1일 실업급여 수급액 X 예상 지급일 수) 입니다.
www.ei.go.kr
4.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요, 실업 상태가 되면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셔야 해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업 신고 및 구직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는 포털사이트에서 워크넷 이라고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 시스템입니다. 꼭 실업급여 때문이 아니더라도 알아두시면 좋은 사이트에요.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측 하단에 구직신청 이라는 배너를 발견하실 수 있을거에요. 해당 배너를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구직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워크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진행 가능한 내용이니 제일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진행 해 주세요.
또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를 통해 수강이 가능합니다.
구직신청 및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까지 완료되면 거주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돼요.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시고 자격이 인정되면 구직 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자세히 설명 들으실 수 있으니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업급여 이외에도 여러 구직 관련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위치 먼저 파악하고 방문하셔야 할텐데요,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고용센터 라고 검색을 하시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사이트가 최상단에 나오게 될거에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바로 첫페이지에 전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검색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시군구를 선택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해당 지역구에 있는 고용센터가 나옵니다. 위치 및 전화번호까지 나오니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 대상,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면 꼭 챙겨 받는게 좋으니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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