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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by ⁴^》₄€ㅰ 2022. 4. 26.

최근에 저는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혼자 나와서 살다가 신혼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면서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아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전입신고 인터넷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하는데요, 포털사이트에 전입신고 라고만 검색하셔도 최상단에 전입신고 라고 되어있는 사이트가 뜰거에요. 해당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정부24 홈페이지의 전입신고 메뉴로 바로 들어가집니다.

 

정부24 전입신고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전입신고 메뉴를 찾으실떄는 정부24 홈페이지 첫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전입신고 라고 치시면 돼요. 자주 찾는 서비스에 있을법도 한데 따로 전입신고 메뉴는 없더라구요. 검색창에 전입신고라고 치시면 위의 캡쳐 이미지와 같이 전입신고 메뉴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신청서비스 4건 뜨는 것 중에 제일 위쪽에 있는 전입신고 메뉴 오른쪽의 신고 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가주세요.

 

정부24 로그인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 회원이어도, 회원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일이 꽤나 많기때문에 가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가입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정부24 홈페이지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비회원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전입신고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넘어가시면 이와 같이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신 뒤 정보입력칸에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 내용으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민원처리정보 SMS 수신동의여부, 자동입력방지문자입력이 있는데요, 연락처는 적지 않으셔도 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자동입력방지문자까지만 입력하셔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유의사항

 

정보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인터넷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인증서 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해야해요. 전입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후에 이장 또는 통장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사 또는 전입을 하고 14일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만약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도 주민센터 근무시간 내에 해주셔야 처리가 가능한데요, 평일 6시 이후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전세 입주시에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추는 요건 중 하나인데요, 전입신고 날짜도 중요한 부분이니 주민센터 업무시간 내에 꼭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만약 세대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대주가 있는 상황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들어가는 곳의 세대주가 확인을 해줘야 전입신고 처리가 가능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남편될 사람이 세대주로 먼저 들어가 있었기때문에 세대주인 예비남편의 확인 이후에 처리가 가능했어요. 그 이외에 또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위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대체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들도 있어요. 신청인이 만 17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2세대 이상의 별도의 세대를 새로 구성하는 경우 불가능합니다. 또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전출지의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신 뒤 직접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의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신 뒤 확인했다는 체크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신 뒤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인터넷 전입신고

 

다음으로는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름, 연락처 및 전입 사유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전입 사유로는 직업, 가족, 주택, 교육, 주거환경, 자연환경, 기타가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인터넷 전입신고 다음 단계는 이사 전에 살던 곳을 선택하는 단계에요. 시도 및 시군구를 선택하고 주소조회 버튼을 누르면 인증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카카오톡 등의 간편인증도 가능하고 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도 가능합니다.

 

 

인증 과정을 마치면 자동으로 주민등록상 기재되어있는 본인의 주소가 뜨게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그리고 해당 주소지에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이 뜨게 되는데요. 리스트에 뜨는 사람 중 이사를 갈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사갈 곳의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상세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하시고 빈집으로 이사가서 이사온 사람끼리 새롭게 세대를 구성하는 것인지, 이사간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 선택해주세요. 그 이외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신청,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일괄신청은 필요하신 경우 동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신 뒤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입신고 신청 완료입니다.

 

만약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바로 주민센터의 확인 과정을 거쳐 전입신고가 처리되고,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주 역시 정부24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세대주 확인을 해 주어야 주민센터의 확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니까요, 굳이 주민센터까지 직접 방문하지 마시고 인터넷으로 신청해보시길 바랄게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요즘은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 굉장히 편리해졌는데요, 여러 증명서가 있겠지만 그 중 저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일 많이 발급받게 되는 것 같아요.

hope.happy30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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