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표적인 청년 복지 정책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혜택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로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 이렇게 3개의 주체가 공동으로 적립하게 되어있는 제도에요. 청년은 목돈을 마련해서 좋고,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의 조기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한 눈에 보여주는 이미지에요. 결론만 놓고 보면 청년은 한 달에 12.5만원씩 24개월 납입, 총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게 되는데 최종적으로 2년 뒤에 받는 돈은 무려 1,200만원 입니다. 청년이 300만원,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 적립하게 되는 것인데, 기업도 규모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작아질 수록 기업 부담금은 줄어듭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대충 봐도 청년들에게 너무 좋은 제도가 아닐 수 없는데요. 2년간 300만원을 저축했는데 1,200만원을 돌려주다뇨. 가능하면 무조건 가입해야죠. 그런데 청년이라고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은 아래와 같아요.
<청년>
1)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 15세라니, 가입 가능 연령이 상당히 낮아졌죠. 한 가지 더, 군필자는 군 복무기간을 인정해줘요. 예를 들어 2년 복무를 한 36세도 가입이 가능한 것이죠.
2) 고용보험 가입 이력
현재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를 졸업한 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총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합니다. 단, 3개월 이하로 짧게 가입 되어있었던 것들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하며, 최종학교에서는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방송통신대학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를 고등학교로 봐야하죠.
이는 신입사원에게 주어지는 제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초년생이 한 회사에 다니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직해버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들어간 조건이죠.
3) 학력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으로 취업을 한 현재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휴학중이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기업>
청년만 조건에 부헙한다고 무조건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청년을 고용한 기업 역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짜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는데 소비향락업이나 비영리기업 등의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의 일부 기업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위에서 언급했듯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300만원을 적립하면 1,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요. 매달 12만 5천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 취업지원금 600만원, 기업에서 300만원을 공동으로 적립해줍니다. 따라서 2년 만기가 되면 1,200만원에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 만기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장해서 가입하면 최대 8년동안의 장기적인 목돈 형성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에게도 좋은 제도인데요. 요즘 특히 젊은 직원들이 입사 후에 얼마 못버티고 이직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교육비 등을 들이고 또 다시 새로운 직원을 뽑아 교육을 시켜야하는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들이 2년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매우 좋은 제도죠.
기업에서도 300만원이나 적립을 해줘야하니 기업한테 손해 아니냐, 기업이 싫어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기업도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기업은 한푼도 낼 필요가 없어요. 정부가 제공하는 기업지원금으로 2년동안 300만원을 지원받아 적립하게 됩니다.
30인~49인 기업은 매월 2.5만원만 적립하면 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지원 해 줍니다.
50인~199인 미만 기업은 매월 6.25만원을 적립
200인 이상 기업은 매월 12.5만원을 적립 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청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www.work.go.kr/youngtomorrow)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후에 워크넷 승인이 완료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인 www.sbcplan.or.kr 에서 청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정규직으로 채용된지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워크넷에서 참여신청을 하면 일반적으로 10영업일정도, 또는 그 이상의 시간동안 자격심사가 이루어지기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해 보시면 됩니다. ☎ 1350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워낙에 좋은 청년제도이다보니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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